양녀 성폭행 한인 미국 송환…시민권자, 2013년 한국 도주
미성년 양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주한 한인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24일(한국시간)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한 한인(50대) 시민권자 주한미국대사관과 협의해 미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인 A씨는 미국에서 성폭행 등 총 16개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한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A씨 도피가 장기화되자 지난 2022년 1월 범죄사실을 근거로 A씨 여권을 직권취소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 여권이 취소되자 A씨를 지난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4월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미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한국 법원은 A씨 소송을 기각했고, 법무부는 미국대사관 측과 송환일정을 협의해 지난 20일 그를 미국으로 추방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강제송환 성범죄 한인 강제송환 미성년자 성범죄 한인 시민권자가